화물차주 등 특고 92만명, 내달부터 '산재보험' 전면 적용

입력 2023-06-06 13:19   수정 2023-06-06 13:22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전속성' 규정이 폐지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면 적용되면서다.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도 함께 확대되면서 약 92만5000명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로 추가될 예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1호 노동법안으로도 알려져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6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 받기 위해 필요했던 '전속성 요건'이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된다"며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 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재보험 전속성이란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고종사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특고 종사자 등이 산재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전속성'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월소득 115만원 이상 벌거나 93시간 이상 일할 것이 요구돼 왔다. 산재보험금 부담 주체(사업자가 일부부담)와 관리의 필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두군데 이상 업체에서 일하는 특고 종사자의 경우 요건 충족이 쉽지 않아 특고종사자들이 산재 사각지대에 처해지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화물차주 대거 가입될듯
현재 특고종사자(노무제공자) 중 산재보험을 적용 받고 있는 사람은 80만명이다. 여기에 이번 전면 폐지로 92만5000명이 추가돼 총 172만 5000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 받게 될 전망이다.

기존 적용 대상 직종 중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노무제공자는 70만명으로, 퀵서비스 기사 4만8000명, 대리운전기사 17만9000명, 일반화물차주 22만 4000명, 방문판매원 22만명이다.

산재보험법령 개정으로 적용 대상 직종도 확대된다.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하여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확대 규모는 약 22만명으로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화물차주 2만명과 고용보험이 이미 적용되고 있던 관광통역안내원 9000명, 어린이통학버스기사 11만명, 방과후학교강사 8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사업장에 전속된 경우가 거의 없어 산재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던 화물차주들이 이번 조치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이란 게 고용노동부의 설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반 화물차주와 건설화물차주 25만명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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